①물품의 제조·구매등의 입찰은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,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.
②제14조제7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